영화제작사 “무료초대권 남발 31억 피해”
수정 2011-04-22 01:12
입력 2011-04-22 00:00
4대 멀티플렉스 상대 손배訴
부금이란 상영관이 영화요금 중 약속된 비율에 따라 배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내영화는 배급사와 상영관이 5대5, 외국영화는 서울 6대4, 지방 5대5의 비율로 나눈다.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료초대권과 관련해 CJ CGV 등 대기업이 부당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영화제작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내배급사는 영화제작자와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과 같은 대기업 계열사로 수직계열화돼 있어 피고들과의 공모나 방임으로 이 같은 행위를 막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대기업의 전횡을 고쳐야만 영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1-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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