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항소심서 감형
수정 2011-04-13 00:36
입력 2011-04-13 00:00
징역 1년6개월서 10개월로
또 사찰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당시 장모 전 기획총괄과장과 점검1팀 권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각각 선고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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