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 묻어뒀다던 도박수익금 30억 더 발견… 총 57억
수정 2011-04-11 00:58
입력 2011-04-11 00:00
조사 결과 이씨는 도박개장죄로 수감 중인 처남 이모(44)씨로부터 돈을 넘겨받아 지난해 6월 자신의 밭 여러 곳에 묻어 뒀다. 이 돈은 처남 형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였으며, 수감되기 전 이씨에게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처남 출소일이 다가오자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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