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합헌
수정 2011-03-31 14:29
입력 2011-03-31 00:00
헌재는 “‘계간 기타 추행’은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군내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08년 8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중사의 재판에서 “이 조항이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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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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