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 재산보전처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3-23 00:44
입력 2011-03-23 00:00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지대운)는 22일 LIG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LIG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가 이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가처분 대상으로 삼거나 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앞으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쳐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