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前법관…‘수뢰 금품’ 과세처분 취소訴
수정 2011-03-15 01:12
입력 2011-03-15 00:00
재판부는 “이 사건 금품은 A씨가 다른 법원 사건에 대해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사례의 뜻’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대문세무서는 지난해 A씨가 받은 2500만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세법에 따라 1300여만원의 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A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지 ‘사례금’이 아니다.”며 과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3-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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