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승소금 횡령 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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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11 10:11
입력 2011-03-11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의 재판에서 이겨 받게 된 승소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변호사 장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말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명목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기고 받은 3억여원을 가로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돈을 달라고 하자 해당 건설사 측 문제로 지급이 늦어졌다는 내용의 관련 문서를 만들어 주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두 차례나 불참하고 도주해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5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녀 명의의 전셋집에서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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