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징계 1년만에 마무리
수정 2011-03-11 00:28
입력 2011-03-11 00:00
1명 중징계·5명 경징계
국방부에 따르면 1명의 지휘관에게 중징계가, 5명의 지휘관과 장교들에게 경징계가 확정됐다. 1차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았던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과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 모 전 합참 작전부장, 천안함 소속 부대장 등의 이의신청에 따른 징계위원회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신처분을 받았던 황 모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박 모 전 2함대 작전참모에 대해선 견책으로 처분을 감경했다.
또 초동대응과 위기조치반 소집 등에서 문제가 인정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류 모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지휘통제실장 및 반장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1차 징계위에선 국방부 검찰단의 기소유예 결정으로 징계위로 넘겨졌던 최원일 천안함 함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양 모 전 합참 작전처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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