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전파교란’ 국제사회 제재 추진
수정 2011-03-08 13:59
입력 2011-03-08 00:00
유엔 산하 ITU에 헌장 위반 여부 문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북한의 전파 교란 행위에 국제법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공문을 보내 북한의 전파 교란 행위가 ITU 헌장에 있는 ‘타국에 대한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문의하는 등 북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ITU는 전기통신 분야의 최고 국제기구로, 국제전기통신규칙 제.개정 및 국가간 협력과 이해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는 현재 남.북한이 ITU에 함께 가입돼 있다는 점에서 ITU를 통한 제재를 추진할 경우 북한을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전파 교란이 ITU 헌장에 위배된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참모도 “ITU 헌장이 어느 정도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지도 함께 알아보는 등 정부가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4일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GPS의 수신 장애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북한 지역에서 발사한 GPS 교란 전파를 지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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