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황 범벅 생강분말 대량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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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08 10:21
입력 2011-03-08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표백제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14∼16배나 들어간 생강과 생강분말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 송모(56)씨와 정모(47)씨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산화황은 표백제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식품첨가물로 많이 섭취하면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을 앓는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경인청에 따르면 송 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반입된 중국산 말린 생강 218t을 구입해 정 씨의 식품공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 씨가 유통시킨 중국산 생강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30mg/kg미만)의 16배에 달하는 475mg/kg가 검출됐다.

또 정 씨는 송 씨에게서 말린 생강을 사들인 뒤 직접 운영하는 식품공장에서 분말형태로 만들어 식품공장의 전국 약 도ㆍ소매점 159곳에 약 216t(13억9천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강분말 역시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14배를 넘은 425mg/kg이 검출됐다. 문제의 생강분말은 주로 소스류를 만드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들로부터 원료 건조생강 1천415kg과 생강분말 제품 1천20kg을 압류했다.



경인청 관계자는 “정 씨는 지난해에만 송 씨에게서 75t의 말린 생강을 사들였다”며 “이는 지난해 수입신고된 전체 중국산 말린생강 양(36t)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라고 말했다.

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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