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클레임 제로 100% 보상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3-08 00:38
입력 2011-03-08 00:00
한솔제지가 업계 처음으로 제품 하자 및 불만 발생 시 손실을 전액 보상해 주는 ‘클레임 제로 100%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제품을 구입한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자 제품에 대한 보상은 물론 제품 불량으로 인한 재인쇄비 등 후속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전액 보상해 주는 제도로, 업계에서는 처음이라고 한솔제지는 설명했다.

고객 불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자를 뒀으며, 불만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 고객 불만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사전서비스(BS) 매뉴얼’도 제작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솔제지는 먼저 인쇄용지를 대상으로 ‘클레임 제로 100% 보상제’를 시행한 뒤 점차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교택 대표는 “100% 보상제는 품질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면 시행할 수 없는 제도”라며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해 회사와 고객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고객가치 창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1-03-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