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가지급금 농협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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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03 17:15
입력 2011-03-03 00:00
영업이 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본.지점 인근의 농협에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3일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영업점(16개)에서도 가지급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은 4일부터 해당 저축은행의 본.지점 외에 인근에 있는 농협에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지급금은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전날 가지급금 신청이 개시된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에서는 지금까지 3천명 정도가 가지급금을 찾아갔다.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 2만424명(2천891억원)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8천850명(1천107억원)이 가지급금을 신청했다. 대상 예금자들에게 나눠준 번호표는 모두 4만1천945장에 이른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대상의 가지급금 신청은 4월29일까지이다.

또 영업이 정지된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 등의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4일부터 5월3일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민저축은행 예금자들의 가지급금 신청은 오는 7일부터 5월6일까지 가능하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2개월 간의 충분한 지급 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을 신청하는 예금자 수가 일일 최대 처리 가능 범위를 월등히 초과해 신청 창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당수 예금자들이 영업점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번호표 수령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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