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유·버터 무관세로
수정 2011-03-01 01:00
입력 201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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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인상 사전차단 포석
정부는 28일 구제역,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2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10개 품목은 관세를 더 내리거나 물량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불안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대두유의 관세율은 4%에서 2.5%로, 올리브·해바라기씨·유채·옥수수·포도씨유는 4%에서 0%로 내려간다. 1% 관세율이 적용되던 가공용 옥수수와 사료용 대두박은 무관세율이 적용된다. 감자분, 유당, 가공버터, 코코넛분말·원두, 달걀가루 등이 신규로 무관세율이 적용된다. 가공식품의 재료값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면·견사, 귀금속회, 알루미늄괴, 티타늄괴, 페로크롬 등 산업용 원료로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율이 적용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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