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게잡이 어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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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26 00:00
입력 2011-02-26 00:00
일본 당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한국 게잡이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본 당국에 따르면 선장 박모(44) 씨는 8명의 선원과 함께 작년 3월16일 오키 군도 인근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당국은 지난 24일 같은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박씨의 선박이 작년 3월16일 일본 해안경비대가 찍은 사진 속 선박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박씨를 체포했다.

당국은 선장과 선원 8명이 벌금 300만 엔을 지급하고 25일 오후 풀려났다고 덧붙였다.

도쿄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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