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강진군수 벌금 70만원 확정…자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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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24 14:34
입력 2011-02-24 00:00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노인회에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주홍(59)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당선을 무효화하는 규정에 따라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황 군수는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명목으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하고,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경쟁 후보의 비판을 반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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