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한국교민 등 외국인 지문 의무화
수정 2011-02-19 01:44
입력 2011-02-1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013년부터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이민청(FMS) 콘스탄틴 폴토라닌 공보실장은 17일 “2013년부터 러시아에서 노동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면서 “불법 이민에 대한 가장 효과적 대처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11-02-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