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마트폰 안전 금융거래 10계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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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15 13:27
입력 2011-02-15 00:00
금융감독원은 15일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0계명은 스마트폰의 도난, 분실, 해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유의사항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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