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진흥’ 채무상환 유예 요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2-12 02:08
입력 2011-02-12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중견 건설사 진흥기업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채무상환 유예 등을 요청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중견건설업체인 월드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진흥기업의 채무상환유예 요청으로 건설업계에는 ‘연쇄부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한이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채권자 전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회사의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과 회사가 다른 해법을 찾고 있다.”면서 “진흥기업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먼저 가져오면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은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일몰법인 기촉법이 지난해 말 폐지된 뒤 발생한 첫 워크아웃 실패 사례가 됐다.

이두걸·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2-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