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 경찰 맞아?] 법정진술 막으려 前경관이 동업자 방화살해
수정 2011-01-29 02:14
입력 2011-01-29 00:00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양재식)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는 증인의 집에 불을 질러 증인을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배모(47)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서울 신정동 화모(51)씨 집에 불을 질러 화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로 연기에 질식한 화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4일 숨졌다. 이달 26일 화씨는 배씨의 법정 증인으로 예정돼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배씨는 서울 모 지구대에 경위로 근무하던 2008년 8~9월과 면직된 뒤인 2009년 4~5월 화씨와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검찰에 고소당해 지명수배를 받았고, 이듬해인 2010년 5월 검거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 사이는 화씨가 교도소에 다녀온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틀어져 지난달 21일에는 배씨가 화씨의 집으로 찾아가 몽둥이로 폭행하기도 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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