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소개업체 소개료 내릴 듯
수정 2011-01-24 00:14
입력 2011-01-24 00:00
일률적용 단체에 과징금 부과
서비스협회는 파출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개요금과 파출부·간병인에 대한 회원제 회비를 결정한 뒤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해 지키도록 했다. 또 구인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식당, 공장 등 구인업체에 대해서는 파출부를 소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회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업자 간 경쟁이 제한돼 요금 인하 여지가 차단되고 서비스 품질도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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