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수정 2011-01-21 13:26
입력 2011-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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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가능한 장소와 일시,방법 등은 각 지역 실정에 따라 다르며,지방청이나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시장 주변에도 플래카드 등을 설치해 주차 허용 장소와 시간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차허용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장 상인회,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질서 문란 행위를 지도하고,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견인하거나 경고장을 붙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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