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5일까지 납부
수정 2011-01-12 00:08
입력 2011-01-12 00:00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의 명세를 작성·제출할 때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1%(종전 0.5%)로 인상돼 부과된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1-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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