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후원금 의원 6명 전원 불구속기소
수정 2011-01-12 00:08
입력 2011-01-12 00:00
검찰은 이들 의원들이 받은 후원금을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돈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 조사 결과, 권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전인 2009년 2월과 법안 통과 직전인 11월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10만원 단위로 쪼개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2009년 4월 청원경찰법 개정안 발의 당일 1000만원을 받았다가 같은 해 6월 돌려준 뒤 7월에 2000만원, 10월에 1000만원을 후원회 및 보좌진 계좌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월에는 현금 2000만원을 박진형(현 서울시의회 의원) 보좌관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뒤 청목회 행사에 참석해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강 의원은 2009년 7월 500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받은 다음 11월에는 후원자 명단과 현금 49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에게는 지난해 3월과 11월 1000만원 등 총 21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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