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공무원’ 뇌물받아 도박사이트 운영
수정 2011-01-11 13:58
입력 2011-01-11 00:00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서귀포 조직폭력 추종세력인 김모(32)씨 등 3명과 함께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회원 30여명을 상대로 1억6천여만원 상당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뒤 당첨금을 제외한 3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지역 건설업자 20여명에게 돈을 빌린다며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4천500만원까지 총 1억6천만원을 받아내고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한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에 재직하던 2008년 3월∼지난해 8월 사역인부 근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하천사업정비 관련 보조금 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통장 4개를 빌려 차명계좌로 이용하고,건설업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서버관리자 및 건설업자 등과 연락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서귀포시내 아파트 가정집에서 조직폭력배와 공무원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계좌추적 및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양씨와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20여명과 사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3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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