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반대 여자친구 어머니 살해 중화동 인질범 징역 12년 선고
수정 2010-12-29 00:02
입력 2010-12-29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칼에 베인 피해자를 현관 밖으로 내보내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체포가 두려워 피해자 이송을 거부하고 문을 열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딸이 어머니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했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딸을 인질로 잡은 채 무려 10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는 등 유족이 입은 상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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