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코스닥업체도 집어삼켰다
수정 2010-12-28 00:40
입력 2010-12-28 00:0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조직폭력배 ‘읍내파’ 이모(46)씨와 기업사냥꾼 김모(44)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회사자산을 탕진한 노모(46)씨 등 8대을 불구속 기소하고, ‘콜박스파’ 장모(41)씨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인 산업용필터 제조업체 C사를 인수한 뒤 지난해 4월까지 회사돈 총 306억원을 빼돌려 유흥비, 해외여행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넣었다가 다시 빼는 가장납입(속칭 ‘찍기’) 수법을 통해 237억원 상당의 회사주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폭들은 기존 기업사냥꾼 뺨칠 정도의 경제범죄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주가조작세력에 110억원을 주고 조직적으로 시세조작을 맡기는 한편, 분식회계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02년 상장 이후 연 매출 100억원대를 올리던 유망 벤처기업 C사는 올 3월 ‘깡통’으로 전락, 상장폐지됐다.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은 600억원대에 달했다. 이들은 회사 주식을 대량매도한 주주를 찾아가 폭행 후 매수를 강요하고, 주가조작세력을 감금·협박해 시세조종금 일부와 지불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주변의 인맥을 동원해 청탁수사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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