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기형 감형 김길태사건 상고
수정 2010-12-22 00:50
입력 2010-12-22 00:00
부산지검은 21일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길태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길태의 형량을 낮추면서 김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등 사실오인을 했고, 이는 형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전국에 충격을 줬던 김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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