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 성희롱 여전히 많다
수정 2010-12-06 00:36
입력 2010-12-06 00:00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성희롱 권고결정 사례집’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인권위가 시정 권고하거나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건 18건이 수록됐다.
한 피부과 의사는 회식 중 여성 피부관리사에게 배우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연출해 보라는 의미로 “리얼 야동을 보여 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돼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를 받았다.
지방의 모 대학교수는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술 따르는 데서 일하고 싶으세요? 요즘은 술집에서 일하면 2차도 나간다는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인권위의 경고를 받았다.
아동보호시설의 한 상급자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안아 달라.”, “너를 사랑하면 안 될까.” 등의 언동을 하거나 성추행 등으로 인권위에서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받았다. 한 여행업체 회장은 여비서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거나 성형 수술을 제안했으며, 한 건설회사의 간부는 응급구조사로 입사한 여직원에게 “결혼해서 남편에게 애 낳는 모습을 보여 주지 마라. 보여 주면 남편의 성욕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말을 해 인권위 지적을 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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