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81명 적발
수정 2010-11-19 00:48
입력 2010-11-19 00:00
감사원, 법인세 탈루 등 9명 검찰수사 의뢰
감사원에 따르면 A건설사 경리 최모씨는 아파트 공사현장 등 18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동생, 친구, 이웃주민 등 145명에게 임금 23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이들이 4억 2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 줬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법인세 16억원을 물지 않았다. 또 S도시개발 대표 김모씨는 친인척, 고향 선·후배 등 92명을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일용근로내역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 3억 16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낸 후 그 대가로 1인당 50%씩, 모두 1억 5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감사원은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부당집행된 실업급여 15억여원과 탈루한 법인세 41억여원은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또는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1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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