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사형집행 10년만에 DNA 불일치 논란
수정 2010-11-12 11:38
입력 2010-11-12 00:00
DNA 분석으로 수감자의 무고를 밝히는 인권단체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IP)’는 사건 현장에서 채취된 머리카락 DNA가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사형당한 클로드 존스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존스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로 있던 지난 1989년 텍사스주의 한 주류판매점에 들어가 상점 주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받고 지난 2000년 처형당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당시 존스가 총을 쏜 것이 사실이라는 공범 진술과 현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핵심 증거로 삼아 존스를 기소했다.텍사스주 법은 공범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존스는 증거물인 머리카락에 대한 DNA 검사를 주지사에게 요청했으나 당시 주지사에게는 검사 요청사실이 보고되지 않았고,부시 주지사도 형 집행 보류를 거부했다고 IP는 주정부 문건을 근거로 주장했다.
IP의 공동설립자 배리 셰크는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사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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