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경영協 대정부 결의문 채택
수정 2010-11-12 00:48
입력 2010-11-12 00:00
협회는 11일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가 이미 국민에게 대중화된 골프장을 법률적으로는 스포츠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세제상으로는 여전히 위화감을 주는 호화 사치시설로 분류해 과도하고 무리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골프장 조세 감면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2010-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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