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농성자 4~5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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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12 00:48
입력 2010-11-12 00:00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내고 경찰과 철거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37)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 등 9명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당시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 위원장과 김모씨는 징역 5년, 천모씨 등 5명은 징역 4년, 조모씨 등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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