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4년간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7년
수정 2010-11-02 15:30
입력 2010-11-02 00:00
재판부는 또 전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나이 어린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7년 7월께 당시 12세였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