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교사’ 영구퇴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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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22 00:32
입력 2010-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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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기간제교사 임용 개선”…해당학급 학생 전원 심리치료

중3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은 여교사 A(35)씨가 담임을 맡았던 서울 강서구 Q중학교 학급 학생 전원이 정서 안정 등의 이유로 전문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는다. 또 교육 당국은 A씨와 같은 부적격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임용 제도개선에 나섰다.

서울강서교육지원청은 21일 조속히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 상담사에 의뢰, A씨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 학생 30여명 전원에 대해 심리상담 및 치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을 학생들을 고려, 서울신문 보도 이후 즉시 과학부장에게 담임을 맡도록 하는 등 해당 반을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B군은 현재 정상적으로 등교하며, 아직 정서적으로 큰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적격 기간제교사의 임용을 막으려고 임용 절차·복무 관리·근무상황 평가 등을 종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채용 전에는 지원자들에 대해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범죄사실·경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고, 채용 이후에는 같은 학년 및 같은 교과 교사의 멘토링과 관찰을 통해 전문성·인성·자질 등을 평가한 평가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최재헌·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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