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추징금 미납’ 김우중·최순영·전두환 순
수정 2010-10-17 11:23
입력 2010-10-17 00:00
1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 1위는 분식회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 등 전직 임원 8명으로 미납액은 총 23조354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대우 임원들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하면서 미체포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김씨는 임원들의 추징금을 분담해야 한다.
김 전 회장은 임원들의 확정 판결 이후 입국해 2006년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17조9천억원을 선고받아 확정됐지만 23조원과 중복 추징은 되지 않는다.
연대 추징금 23조원 가운데 김 전 회장이 일부를 내면 전직 임원들의 채무가 그만큼 줄어들고 반대로 임원들이 돈을 내면 김 전 회장은 나머지만 책임진다.
현재 김 전 회장은 3억여원의 추징금만 냈기 때문에 장부상 미납액은 대우 전 임원 이모씨 등 3명 19조990억원,장모씨 등 4명 3조9천300억원,김 전 회장 17조9천억원이다.
미납액 2위는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연대 추징금 1천963억여원을 내지 않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신동아 계열사 김모 전 대표다.
3위는 최근 거액의 추징금 가운데 불과 300만원만 납부해 눈총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미납액은 1천672억여원이다.
4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으로 1천280억원을 미납한 정모씨이며,5위는 965억여원을 미납한 김모씨(재산국외도피죄)다.
6위는 사기죄로 추징된 875억여원을 안 낸 ‘금융사기의 원조’ 박영복씨다.
박씨는 1970년대 수출신용장을 위조해 74억원을 대출받는 등 사기 대출극을 벌여 ‘금융사기의 대부’로 불렸으며 2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1천억원대의 다단계 사기극을 벌이다 2006년 기소됐다.
이밖에 박모씨(특가법 위반)와 김모씨(외국환거래법 위반)도 각각 756억원,519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했다.
1천억원 이상의 벌금을 안 낸 범법자도 10명이며 이들은 모두 조세포탈범이다.
최고 미납액은 2천458억원으로 2천억원 이상이 4명이나 된다.
이 의원은 “악의적으로 추징금과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재산을 철저히 확인해 압류등기와 강제경매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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