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김희선 前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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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16 00:54
입력 201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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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前의원
김희선 前의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5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희선(67) 전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영헌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6·2지방선거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대문구 의원 공천을 받은 이모(60)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공헌 헌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 측근인 박승구(45) 동대문구의회 부의장과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최모(68)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또 김 전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6·2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의원에 출마했던 정모(55)씨를 지난 4일 구속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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