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남도 반대해도 4대강 사업 계속”
수정 2010-10-15 15:35
입력 2010-10-15 00:00
이재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경남도의 최종적인 공식 입장이 정부의 방침과 같기를 바라지만 결과를 떠나 낙동강은 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으로 어떤 식으로든 보 건설과 준설 공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가 특위 의견을 받아들여 수탁 사업을 포함해 보 건설과 준설을 하지 않거나 반대한다고 해도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권을 회수해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경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내면 당연히 공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본부장은 “4대강 사업에 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은 없으며 정부가 지자체에 사업을 위탁한 이유도 지역 건설업체를 고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일 뿐”이라며 경남도의 최종 입장에 상관 없이 공사를 계속하되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가 수탁해 시행하는 6~15공구에서 하천 둔치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남도 특위가 밝힌 데 대해서도 이 본부장은 “문화재 조사 단계로 공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던 곳이고 국토부도 처리대책을 세우고 있어 ‘공사 중단’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남도 특위는 “보 건설과 준설 위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16∼20공구는 보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와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와 탁수 등 오염 저감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두관 지사는 “특위의 제안을 기초로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듣는 등 충분히 검토한 뒤 이달 내 도의 입장을 최종 정리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며 조만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정부가 사업권을 넘겨받더라도 지자체는 기초 단체장의 권한인 준설토 적치장 허가나 광역 단체장의 권한인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허가 등을 제한하거나 각종 민원에 대한 진상조사와 소음,분진 등 공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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