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수철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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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15 13:45
입력 2010-10-15 00:00

“신상정보 10년 공개,전자발찌 30년 부착”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5일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7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동들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함으로써 6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 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김을 영구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인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서 부모를 잃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한 김의 성장과정 등을 참작해도,피해 아동과 그의 가족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는 점에서 국가·사회적으로 엄중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김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반성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은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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