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박관용 전 국회의장 벌금형 확정
수정 2010-10-14 15:07
입력 2010-10-14 00:00
재판부는 “박 전 의장이 받은 자금 중 2억원은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 받은 것이어서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제공됐다고 하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박 전 회장측에서 2억원의 정치자금을 아들을 통해 건네받고 같은 해 7월 부산 모 호텔에서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박 전 의장이 정계를 은퇴한 상태에서 받은 2억원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형량과 추징금을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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