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불 지르고 딸 둔기로 때린 50대 아버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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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06 14:37
입력 2010-10-06 00:00
 강원 춘천경찰서는 6일 자신의 집 현관에 불을 지르고 딸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최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춘천시 퇴계동 자신의 집에서 딸(27)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르고 밖으로 나온 딸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평소 가정불화를 겪던 중 딸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두 달여간 치료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건 당일 최씨가 홧김에 집 현관문에 시너와 종이를 이용해 불을 냈으나 딸이 주변에 있던 양동이 등으로 꺼 큰 피해는 없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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