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단속대상 입시학원으로 한정
수정 2010-10-05 00:22
입력 2010-10-05 00:00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지난해 7월 도입된 학파라치제 단속 대상을 유아 및 초·중·고 입시학원으로 축소·조정하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 개선방안’을 마련,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파라치의 단속 범위가 교과와 관련된 모든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음성적인 고액 과외나 입시 학원은 단속에서 빠져나가는 대신 바둑학원이나 교습소 등 입시와의 관련성이 적은 곳을 찾아 신고하는 학파라치만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 내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국·영·수 등 입시학원 관련 건수는 전체의 37.9%에 그쳤다. 특히 고액 사교육 주범인 개인과외 관련 신고 건수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반면 피아노·미술 등 예체능 학원은 전체 포상금 건수의 37.8%에 달했고, 독서실(11.6%)·바둑(3.2%) 및 네일아트와 커피바리스타 같은 성인 교습소도 5%나 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앞으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일반 교과와 외국어 계열 및 유아학원만을 대상으로 하되 예능 계열 학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바둑학원을 비롯한 성인 대상의 평생직업 교육학원도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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