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前울산해양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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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05 00:22
입력 2010-10-05 00:00
울산지검 특수부는 4일 사건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전 울산해양경찰서장 정모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07년 5월부터 6월 사이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자로부터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2006년 6월부터 2007년 7월 사이 10여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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