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여권 재발급때 영문이름 변경 가능
수정 2010-09-30 00:34
입력 2010-09-30 00:00
재판부는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지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발급 신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간 만료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사람이 신규 발급자와 달리 취급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존 여권에 자신의 이름 중 한 글자인 ‘연’을 ‘YOUN’으로 표기하는 바람에 ‘윤’으로 불리는 등 불편을 겪다가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자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YEON’으로 영문표기를 바꿔달라고 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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