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동료환자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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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15 00:00
입력 2010-09-15 00:00
 부산 남부경찰서는 14일 병실 불을 켰다는 이유로 시비끝에 동료 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문모(5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께 부산 수영구 모 병원 입원실에서 자신이 병실내 형광등 불을 켠데 대해 동료 입원환자 안모(47)씨가 욕설을 하자 병실에 있는 흉기로 안씨의 목과 팔,다리 등 7군데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혼한 전처의 집 주변에 나타난 문씨를 잠복근무 중에 지난 12일 오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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