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상훈 배임의혹’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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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08 11:29
입력 201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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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신한은행 지배인 이모씨를 불러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특정 기업에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7일 이씨를 소환해 신 사장에 대한 고소 취지를 들어보고 배임 등의 혐의를 입증할 은행 측의 보충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으며,이날 다시 이씨를 불러 보강 조사한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과 2007년 종합레저업체인 K사와 관계사 등 3개 업체에 400억여원을 부당 대출하는 데 관여했고,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고문료 15억원을 빼돌린 의혹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신 사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신 사장이 K사 대표와 친척 관계인지,부채 상환능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사 등에 대출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고문료를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신 사장의 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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