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오세미테크㈜에 재산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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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30 11:15
입력 2010-08-30 00:00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에 대해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오세미테크를 당사자로 한 채권·채무의 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네오세미테크는 인천에 본사를 둔 반도체 웨이퍼 제품 생산회사로 장부상으로는 자산 2천204억원,부채 1천984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이 회사는 앞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됐으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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