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0-08-30 00:06
입력 2010-08-30 00:00
A)잇몸에서 피가 나고, 부으며, 통증이 나타나는 치주질환은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에 생기는 염증으로 인한 질환으로,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방차원에서 하는 구취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등의 진료는 비급여사항이다.
2010-08-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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