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뇌물수수 혐의 울산교육청 직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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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24 14:42
입력 2010-08-24 00:00
 부산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산검사)는 24일 학교 부지를 사들이면서 관련자들에게 편의를 봐 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울산시 교육청 소속 강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7년 울산 강남교육청에 근무할 때 중학교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의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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