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등 주요 전기제품 권장사용기간 표시한다
수정 2010-08-19 00:28
입력 2010-08-19 00:00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8일 전기제품의 오랜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처방으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와 선풍기, 모발건조기, 전기온수기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 조사 대상의 96%가량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면서 “특히 소비자가 도입을 가장 원하는 품목은 전기매트로 제조사,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8-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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