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김원기·변양균·이학수 등 2493명 특사
수정 2010-08-14 00:36
입력 2010-08-14 00:00
이귀남 법무장관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정부 인사 중에는 노건평씨를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청와대 비서관이 형집행면제 및 감형 혜택을 받았고,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전직 공직자 22명도 포함됐다. 선거 사범은 제4회 지방선거 관련 1962명과 김현미 전 열린우리당 의원,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 등 17대 대선사범 284명, 17대 총선사범 34명이 포함됐다.
18대 총선사범 중에는 서청원 전 대표와 김노식 전 친박연대 의원, 김순애(양정례 전 친박연대 의원 모친)씨가 특별감형을 받았다.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원칙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난 비리 사건은 사면 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은 건강상 문제가 있어 감형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포함,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 경제인 18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대상에서 재외됐다.
이외 고령 및 신체장애, 중병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운 수형자들도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벌금 미납자, 성폭력·조직폭력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 실형을 선고 받은 자치단체장 등은 사면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해 징계면제를 했다. 특별사면과 징계면제는 광복절인 15일자로 시행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8-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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